2020년 중요 4대 회계 이슈 숙지하자
2020-04-17 22:39:34 | 김진성 칼럼니스트

[금융경제플러스] 금융감독원이 한국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에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고 지난해 6월 공지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로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으로 정했으며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뒤 회계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12월에서 6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회계오류 방지와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가지 회계이슈에 따라 우선 올해 리스 회계기준이 변경된 점을 감안해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리스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즉 새롭게 변경된 리스회계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도가 반영돼있는 기준이다. 또한 새로운 기준서 적용 전과 후 변동 효과와 영향공시 현황, 동종 업종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그동안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계상했지만, 새로운 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리스와 윤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그동안 비용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 부채 규모 파악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공시 적정성도 살핀다. 충당부채의 변동성과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업종 내 비교와 관련 주석 공시사항을 고려한다.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과 관련해 부채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를 계상해야 하는데 그때는 추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판단의 근기가 잘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공사계약은 늘 회계업계의 뜨거운 감자와 다름없는 이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사 진행률 산정과 자산·부채인식·측정의 적정성을 따지고, 계약자산과 부채 표시 및 관련 주석 공시도 점검한다. 

 

그동안 장기공사는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거나 수익 급변 등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계약자산 등의 비율과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과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도 점검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동성분류가 잘못되면 재무비율(유동비율 등)들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기업분석과 신용도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중요한 기준으로 중점 점검시 대비에 필수다. 

 

한편 이러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금감원에서 공지한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