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카드정보 불법 유통만 90건··· 여신금융협, 유의사항 안내
국내 카드사 유출 아니며, 인증 IC단말기 도입이전 POS단말기 등 해킹·탈취 된 것 추정
카드업계, 선제적 대응 조치 통해 카드정보 도난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 사전 예방
2020-06-09 17:05:13 , 수정 : 2020-06-10 15:55:13 | 이상인 편집국장

[금융경제플러스] 여신금융협회는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 회원 신용카드 정보 약 90만 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을 통해 유효 카드정보 여부 및 도난 추정 가맹점 등을 즉시 파악 중이며, 불법 유통되고 있는 약 90만 건 중 유효기간 만료 및 재발급 전 카드 등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54%이며, 유효한 카드는 약 41만 건으로 파악됐다. 


금번 카드정보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회원의 거래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의심스러운 카드결제나 평소와 다른 결제패턴 발생시 이를 미리 차단하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ve System)을 통해 한 단계 더 밀착 감시 중이며, 부정사용 시도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는 등 부정사용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IC거래 의무화로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부정사용 사고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는 등 카드 회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일, 부정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카드사의 전액 보상처리로 회원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난 카드정보의 FDS반영 등 선제적 조치로 부정사용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혹시 모를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카드도난 사실을 알리고, 재발급 등의 조치로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카드번호+유효기간+CVC(CVV) 등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카드정보가 도난 된 경우,해외이용 제한, 카드이용정지·재발급 조치 등을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을 조기에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사기 조직이 이번 사고를 빙자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및 대출사기 메시지(카드사가 안내하는 문자 및 이메일 등에는 URL이 미포함 되니, 클릭하지 마시고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고객에게 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객들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등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과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등은 이번 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카드정보 도난 경로를 파악 중이며,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보안원과 협업하여 보안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대부분 보안인증 IC단말기 도입 이전에 도난 된 것으로 파악되어 경로 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 확인된 가맹점 분석 결과 IC단말기 도입이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POS단말기 등을 통해 카드정보가 해킹·탈취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맹점이 보안인증이 강화된 등록단말기(IC)를 의무·사용하고 있어 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도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규정하는 보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만큼 정보 유출 리스크는 거의 없다. 


카드업계는 금융보안원과 협업을 통해 해킹·탈취 카드정보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의심되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POS단말기 내 악성 프로그램 침투여부 점검·차단, 보안패치 적용 등 보안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카드정보 주체인 신용카드 회원들도 IC카드 거래 생활화 및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카드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경각심을 가지고, 부정사용 예방 등을 충분히 숙지, 활용해 부정사용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맹점주도 가급적 마그네틱 거래를 자제하고, IC 카드거래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카드정보 탈취 사실을 확인 즉시 입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고객들이 안심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사용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질의 응답 

Q1. 카드정보가 도난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각 카드사별로 도난 사실을 문자, 이메일, 모바일메시지, 고지서, 전화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고지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도난 사실을 고지 받은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도난 카드번호 등 자세한 내용을 상담원에게 확인하기 바란다. 


Q2. 카드정보가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는 건 위험한가?
A. 카드사는 카드정보가 도난된 카드를 도난정보방지시스템(FDS)에 반영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카드정보가 도난된 카드는 부정사용 발생가능성이 있어 카드 재발급을 권장한다. 


Q3. 카드정보가 도난된 경우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
A. 회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 카드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나, 가급적 카드를 재발급 받길 권장한다. 


Q4.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카드 재발급 신청을 원할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원 연결 후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Q5.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카드 사용여부는?
A. 회원이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기존 카드의 이용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재발급된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등록하기 전까지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Q6. 재발급 카드 수령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나? 
A. 재발급된 카드는 사용정지 상태로 회원에게 교부되고 있어 회원이 카드를 수령한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ARS 등을 통해 사용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Q7. 동일한 카드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가? 
A. 회원이 원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카드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카드로 재발급 받을 경우 연회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Q8. 보유 카드가 단종된 경우에도 동일한 카드로 재발급 여부는?
A.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단종된 경우 동일한 카드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드와 혜택이 유사한 카드를 안내해 회원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Q9. 재발급 받은 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A.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카드사의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재발급 받은 카드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Q10.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 자동이체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지?
A. 원칙적으로, 매월 카드 자동이체로 대금을 납부해온 회원이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 변경된 카드번호를 해당 가맹점에 새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와 특약으로 등록된 일부 가맹점은 자동이체 정보가 자동승계될 수 있다.



●금융회사 안내센터 연락처

 

이상인 편집국장 lagolftime@fne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