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융시장, 세제 개편에 오버행(overhang) 우려
2020-10-06 09:45:10 , 수정 : 2020-10-06 16:49:13 | 정예빈 기자

[금융경제플러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금융 과세 제도의 변화가 예고돼 우려가 크다. 
 

오는 2021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확대로 대주주 조건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올해까지는 갖고 있는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를 넘게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 불렀는데,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그 기준이 대폭 하향된다. 가령 올해 말 주가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내년 4월 1일부터는 대주주로 분류돼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최대 33%의 양도세가 과세된다. 
 

2023년부터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주주든 개미투자자든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추가로 2023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원금소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 예탁,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신설된다. 
 

따라서 종래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도 금융투자 소득으로 흡수되어 과세되는 등 소액 주식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게 된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현대판 연좌제라며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3주 만에 5만명 이상 지지를 받을 정도로 반대가 거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고,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요건 하향을 2023년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올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가 '엑소더스(Exodus, 증시에서 투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경우)'로 인한 오버행(overhang, 잠재적 과잉물량)으로 휘청거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찬성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 주식만 예외일 수는 없다”

 

의견 1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던 차였다. 이참에 공평하게 일괄과세하고 떳떳하게 세금 내면서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닐까. 
 

양도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나 생기는 세금이라서 차익이 발생하는 상황, 즉 한국경제가 좋아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그에 맞춰 주가가 올라야 나라살림에 보탬이 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마당에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일반 투자자,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 양도차익에 대한 일정 수준의 기본공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외주식 투자에서도 손익을 통산해 연간 250만원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국내주식은 그보다 공제금액이 커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처럼 장기투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세제혜택도 부여됐으면 좋겠다. 
 

추가로 세제개편으로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뜻이다. 투자자로서 마다할만한 일은 아니다. 

 

의견 2 

연간 2000만 원정도면 비과세 기준이 합당하다. 또한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최종적으로 감면된다면 '개미'들의 투자는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식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에 찬성한다. 최근에 재난지원금도 받았는데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사회의 기본 순리 아닌가. 주식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에만 과세 한다는데 솔직히 개인투자자에게 특별한 영향이 있을까도 싶다. 2000만 원 이하는 양도세 없고 거래세율이 낮아져 세금이 더 줄어든다.

 

반대 “세수에 목메는 정부의 고육지책(苦肉之策)··· 자산증식 기회 뺏는 것”

 

의견 1 

대주주 요건 제도 자체적으로 3억원 기준이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특히 올해 개인은 동학개미 운동 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57조원을 순매수를 했고 4월 이후 수익률도 코스피 13%, 코스닥 18%로 좋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할 정도면 세금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되풀이 말하는 것을 보면 올해 대규모 재정적자로 세수가 부족해 다급해진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도입을 앞두고 2년간 손실 이월, 소득 공제 등이 없이 대주주 양도세만 강화되는 정책 변화에 개인 투자자들의 속앓이만 커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흘러간다면 예컨대 2023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주식양도세 공제 금액이 낮아질 것이다. 

 

의견 2

전체적인 시장 위축과 대규모 자금 유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다. 
 

소득에 세금 부과하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초보투자자들이야 단타를 주로 하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멀리보면 자산증식의 기회를 뺏는다는 이야기다. 계층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투자자들이 늘 단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개편은 단타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한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장기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고 소위 큰 돈의 유동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어쨌든 주식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중산층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예빈 기자 jybeen@fneplu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