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증권 첫 번째 투자형매각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국세물납증권 수요 다변화 통해 국고수입 증대 도모
2021-01-13 10:26:41 , 수정 : 2021-01-19 16:26:47 | 이상인 편집국장

[금융경제플러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지난해 12월 21일 캠코 서울사옥(강남구역삼동 소재)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과 매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자산운용사(PIA 자산운용-2017년 설립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최경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물납증권(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납부한 주식) 투자형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의 일환으로,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평가 도입 및 매각대상을기관투자자로 확대하는 첫 번째 ‘투자형매각’ 사례이다.
 

캠코와 운용사 측은 양해각서를 통해 △물납기업 정보 제공 △외부 가격평가 △지분 매각기업 실사 등 향후 매각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제도’를 본격 도입·시행하게 되었다”며, “캠코는 비상장 물납증권 매각대상을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세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해 국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업무를위탁 받아 온비드 입찰로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하고 있다. 
 

한편, 은행,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2회 이상 유찰된 비상장 물납증권을 신규도입된 투자형매각 제도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이상인 편집국장 lagolftime@fne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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