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권 핀테크VS테크핀VS빅테크 3强체제…
무한경쟁 돌입하며 역차별 및 형평성 논란 여전
2021-01-11 14:09:25 , 수정 : 2021-01-22 10:59:03 | 정연비 기자

[금융경제플러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가속화됐던 금융 디지털화로 올해 금융권에서는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이미 수년전부터 증권사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해왔고 전사적으로 디지털 분야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핀테크 기술을 꾸준히 정비해왔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테크핀 기업들이 일제히 금융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현존하는 금융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됐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소위 빅테크기업으로 불리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기업들마저 금융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새롭게 업에 진출한 기업들도 공정경제3법에 저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기존 금융권을 규제하는 법은 테크핀 기업들은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역차별 논란은 조금씩 있어왔지만 기존 금융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해졌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거론된 논란은 해가 바뀌어도 좀처럼 식지 않을 기세다. 

 

 

동일 기준 · 동일 규제 적용해 형평성 반드시 염두해야 

테크핀 기업들은 이미 예금과 대출을 제외하고 은행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비대면 서비스의 편리함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무점포인 테크핀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는 추세다.

 
설상가상으로 카카오는 자산규모가 20조원이 넘지만 비주력 업종의 자산이 1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네이버 역시 국내 금융자산이 5조원에 웃돌아 공정경제3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통장과 대출 등 금융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는데 규제에서 이렇게 열외상황이라면 기존 금융회사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법에서는 2가지 이상 금융업종을 영위하고 자산이 5조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 요건에 미치지 못한 테크업체들이 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은 고스란히 적용 범위가 아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게임업계 거성인 넥슨이 테크핀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선언했다. 넥슨은 신한은행과 MZ세대를 겨냥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 인프라 기반 결제사업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다. 게임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금융 전통강자들과 비즈니스 협업에 나선 것인데 게임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단 넥슨만으로 이런 상황이 그치게 될까. IT기술로 무장된 국내외 기업들이 우르르 업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들이 무서운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만은 아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충성을 넘어 열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지불결제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금융산업에 가열차게 도전하는데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로 뛰어들었으니 시작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이다. 관계기관에서는 금융권 내에서 지금 싸움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으며 우려하는 점을 항시 인지해줬으면 한다. 

 

기술이 금융을 주도하면 금융 민주화 가능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기업들이 대거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은 금융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가령 자산관리의 경우 최소 자문금액이나 이용료를 금융업계에서 통용되는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등 저렴하게 다수의 서민에게 자산 관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서비스의 이용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시작된 환매중단 사태가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여러 이슈들로 연달아 번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다. 
 

거침없이 추락한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권 전체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최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진입으로 업계 분위기를 전환을 시키고 금융권의 이미지도 세련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사들이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국내의 빅테크 금융 서비스 규모가 기존 금융업 강자들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아마존이나 알리페이 같은 빅테크업체가 금융시장 지배력을 높인 사례가 있기에 규제만큼은 공평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야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기업,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시행착오가 벌어질 수 있다지만 차차 법 개정 강화로 이런 간극은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공정하면서 건강한 경쟁이 벌어지면 업의 환경도 자연스레 정화될 것이라고 본다. 

 

정연비 기자 jyb@fne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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