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시행
보증가입 어려웠던 다가구 및 다중주택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2020-09-10 10:07:07 , 수정 : 2020-09-11 11:51:42 | 이상인 편집국장

[금융경제플러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사회배려계층(저소득, 다자녀, 장애인과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또는 전자계약, 모범납세자, 인터넷·모바일 가입 등은 추가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는 보증금 7천만 원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경우, 적정 보증료(보증료율 0.427% 적용)는 11만 9,560원이나, 실제 임차인은 4만 3,120원만 부담하고, 7만 6,440원은 HUG가 지원한다는 것.
 

다음으로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개선해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보증료율 0.154%)
 

또한,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채권 관련 리스크 측정이 곤란해 현재는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운영 중(임차인은 가입 제한)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상인 편집국장 lagolftime@fne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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