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자영업계 위한 세법개정안 발표
성장동력 강화·일자리 확대 도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대적 손질
2020-08-03 10:14:24 , 수정 : 2020-08-04 10:04:47 | 박정익 기자

[금융경제플러스]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자영업계가 이번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이 대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주체들의 고충을 고루 관철시켰단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지금까진 연구개발(R&D)·생산성 향상·안전·에너지절약·환경보전·5G 이동통신·의약품 품질관리·신성장기술 사업화·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9개 시설에만 세제지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지원 대상자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이 감면받는 세액은 약 5500억원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현재 ‘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국한된 신성장기술에 대한 범위를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확대한다. 여기에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진 기업에서 신성장기술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R&D비용이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인 동시에 전체 R&D비용의 10%이상을 차지해야 했다. 상시근로자 수도 유지돼야 하는 점에서 기업의 고충은 심각했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상시근로자 수 유지 요건도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이 감면받는 세액은 약 5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기업의 지원방안도 눈에 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작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등에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턴기업 역시 세제지원 문턱이 낮아졌다. 지금까진 해외 생산량의 50%이상 감축해야 소득·법인세를 감면(5년간 100%+2년간 50%) 받았으나, 이번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기만 해도 감면된다.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것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 中企 “7·22 세법개정안, 세금 부담 덜고 코로나19 피해극복 의지 담겨”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코로나19 피해극복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 자영업자들의 오랜 숙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도 대대적 손질


한편 중기중앙회가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자영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의 수정은 20년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금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될 예정이다. 부동산임대·과세유흥 업종은 현행(4800만원)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인 A씨가 운영하는 한식당의 연간 매출금액은 5300만원이다. 여기서 A씨는 5300만원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122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A씨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서 현재보다 83만원이 줄어든 39만원(68% 감면)만 납부하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간이과세자 23만명·납부면제자 34만명이 각각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 59만원(2000억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박정익 기자 cnatkdnl@fne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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