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위축’에 ‘폭탄 입법계획’ 꺼낸 정부
2020-06-29 17:58:55 | 박정익 기자

[금융경제플러스] 코로나19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지표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려는 모양새다. 더욱이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을 차지해 정부의 입법과제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올해 초 국회에 제출했던 입법과제는 186건 이었으나, 415총선 이후 올해 연말까지 380건에 달하는 입법과제 추진 계획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거대여당의 출현과 더불어 정부가 구상하는 코로나19 국난극복 대책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 수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부처 26곳이 올해 국회에 제출한 소관 법안은 380건이다. 소관 법안 380건은 연초 입법계획 186건에 추가법안 232(재추진 171, 추가 61)을 추가하고 38건은 철회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56, 환경부 34, 법무부 29, 기획재정부 26, 국방부 23, 산업통상자원부 22, 교육부 12건 순이다. 소관 법안의 월별 제출 계획을 살펴보면, 7169, 822, 957, 1034, 1127, 1252건 순이다. 이 법안들은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될 시점에 따라 즉각 법안 제출이 이뤄질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재부·산자부·국토부 등 주요 경제부처별 입법계획들은?

 

우선 기재부는 올해까지 추진해야 할 26건의 입법계획은 ▲관세법1 ·개정안(현행관세법 내 수출입물품 통관 내용이 별도 법률안으로 분리됨에 따라 법률 정비), ▲관세법2 일부개정안(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보완), ▲주세법1 ·개정안(주세법 내 과세대상 및 세율, 부과 등 주세 부과 관련 사항 규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닉재산 등 사실조사를 위한 소유관계 관련정보 요구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이다.

 

산자부가 올해까지 추진해야 할 22건의 입법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에너지공급자별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조항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행정정의 수리의무 명시),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부설화), ▲자유무역지역지정법률 일부개정안(관세법 통관절차 및 특례제도 적용 등에 대한 법적근거마련) 등이다.

 

국토부가 올해까지 추진해야 할 17건의 입법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건술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시 명시적 규정 및 업무 명료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자기관리리츠 투자대상 변경 등 신고 통지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벌금형 분리선고 규정 신설), ▲항공철도사고조사법률 일부개정안(과태료 금액 편차 방지를 위한 금액 구분) 등이다.

 

과기부가 올해까지 추진해야 할 7건의 입법계획은 ▲전기통신사업법1 일부개정안(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및 보편요금제 기준 고시에 관한 규정 신설), ▲전기사업통신사업법2 일부개정안(전기통산업법상 신교 규정 정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안(별정우체국지정의 기간 명문화) 등이다.

■기재부,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시도

 

기획재정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제 위축 등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려는 듯하다.

 

기재부는 국내 경기 내수와 관련 최근 이동성 회복,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극심한 위축은 완화됐으나,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등 제약요인이 상존한다면서도 국내 경기 수출과 관련해 주요국 봉쇄조치 영향 등으로 4~5월 큰 폭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로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각각 진단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국난 조기 극복안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토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위기·한계기업 생존지원, 고용유지・안정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소비여력을 확충하고 국내관광 회복, 투자·수출·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 총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연초에 제출했던 입법계획을 올 하반기 2배 이상 늘린 것은 거대여당의 출현뿐 아니라,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사회 지형의 변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국토교통부는 올해 입법계획을 통해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의지를 다졌다.

 

국토부가 지난 17일 국회 국토위원회 당정간담회 때 제출한 ‘2020년 주요 입법계획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법안을 입법계획했다. 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을 3~5년간 도입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지난 제20대 국회 때 끝나 통과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역시 오는 9월쯤 재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닐 시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게 골자다. 반면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국토품격 제고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및 공공건축특별법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계획 및 시공 등 사업단계별로 건설주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처벌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공공건축특별법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절차를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주력산업 위기 극복 주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입법계획을 통해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산자부가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때 소속 위원들과 공유한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업무현황에 따르면, 산자부는 입법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GVC 재편 대응, ▲비대면 산업 육성, K-바이오 글로벌 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산자부는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29일부터 비상경제 중대본을 가동했고, 친환경 제조업 등 고부가 유망품목으로의 주력산업 전환을 산업계에 촉구하고 있다. 이어 비대면 산업의 성장가속화를 위해 요소별 기술수준 등 시장창출 저해요인을 지속 점검 중이다.

 

산자부는 산업‧지역 생태계 혁신 및 신시장 진출에 중견기업 선도역할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중견기업 주도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익 기자 cnatkdnl@fne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