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축액이 두 배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3000명 모집
매월 10 ‧ 15만 원씩 2‧3년 저축 시 본인 저축액의 100% 추가적립
월 소득 237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만 18~34세 근로청년 대상
2020-06-24 19:12:40 , 수정 : 2020-06-24 23:17:23 | 이상인 편집국장

[금융경제플러스] “저축액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어 신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분 좋은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이다. 지난해 3천 명 모집에 15,542명이 지원, 5.2:1의 경쟁률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았으며. 지난 5년 간(’15~’19년) 총 8,061명을 선발하여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7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대표 홍영준)에서 실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 결과, 만기적립금의 사용 용도 1위는 주거 분야였고, 교육·결혼·창업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분석연구는 ’19년 5월 청년통장 만기적립금 수령자 300명과 미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만기수령자 중 58.7%는 최근 3년간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며, 창업용도로 사용한 응답자의 80%가 적립금이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등록금 용도로 적립금을 사용한 응답자의 90.9%는 적립금 사용이 학교 졸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적립금을 결혼용도로 사용한 44.7%는 적립금이 결혼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향후 본인 삶의 계획을 세웠는지의 질문에 청년통장 졸업자의 59.3%, 일반청년의 3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청년통장 졸업자(60.0%)가 일반청년(37.8%)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는 청년통장 참여자 대상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청년들의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자립의지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등 서울시 청년 관련 유관기관 및 서비스 제공단체와 연계하여 청년통장 참가자 욕구기반 지원을 위한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하여 선발한다. 이와 함께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어려운 가정상황과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힘겨워 하던 전○○님(여, 28세)은 ’16년 청년통장 가입 후 3년이 지나 ’19년 만기적립금 수령 후 “결혼도 하고, 작은 전셋집도 마련했으며, 학자금 대출 상환하고 있다” 면서, 이 모든 것이 큰 종잣돈을 선물해 준 ‘희망두배 청년통장’ 덕분이라고 말했다.



▲2019 청년통장 약정식 모습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제출 및 우편 발송·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올해 선발인원은 3,000명이다.(2015부터 2019년까지 선발인원 총 8,061명)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20.7.6.)이 속한 연도(’20년)에 출생한 만18∼만34세(1985. 1. 1.∼2002.12.31. 출생자)인 청년 ▷본인소득 월 237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등이다.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저축기간 및 금액은 2·3년/ 10·15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칭비율은 본인저축액의 100%(1:1)이다. 2020년 청년통장 주요 개선내용은 본인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월 220만원 이하 ⇒ 월 237만원 이하). 저축목적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으로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이다. 



●서울시 '꿈나래 통장'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올해 총 50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20.7.6.)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 (’20.7.6.) 기준 만14세( 2005. 1. 1. 이후 출생)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하다. 저축기간은 36개월(3년), 60개월(5년)이며,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은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이다. 저축금액은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가능하며,저축목적은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에 있다.  

 

 

이상인 편집국장 lagolftime@fne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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