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사이버교육 오픈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 > 연수과정에서 신청 가능 
이달 11일 오픈,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 교육 수료 시 수료증 배부 
2020-06-11 14:19:59 , 수정 : 2020-06-15 16:58:43 | 이상인 편집국장

[금융경제플러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매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을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1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권을 대표하는 주요 직무교육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코로나 19 에도 불구 회원사 교육기회를 늘리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이버교육은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과 사례학습을 통해 관련 업무의 법적 전문성과 Legal mind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여신금융사 기획, 법무, 자동차금융, 약관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며, 교육기간은 11일 오픈해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교육 수료 시(진도율 100%) 수료증을 배부하는 정규과정)하다. 



●교육 커리큘럼(총7강/19시간)




교육 프로그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의 주제로 협회 및 업계 전문가를 강사진을 구성하여 총 19시간 교육을 통해 실무현장의 업무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 > 연수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회원사 1인 기준 15만원이다. 


한편, 이번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사이버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담당자인 여신금융교육연수원 신혜경 조사역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상인 편집국장 lagofltime@fne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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