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행연합회 합동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 마련
은행 자동화기기 경고 화면 개선
“보이스피싱 대응 TF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 다할 것”
2021-12-07 10:19:00 , 수정 : 2022-01-13 15:34:21 | 이상인 편집국장

[금융경제플러스] 최근 보이스피싱은 대출금 회수, 심부름 등 정상적 구인 형태를 빙자하거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하여 현금수거책 등 점조직의 말단으로 가담시키는 범죄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절박한 구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금수거책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행 무통장기기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이체함으로써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인바, 피해금의 이체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하여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통장, 카드 등 별도의 접근매체 없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특정 계좌로 입금(송금)하는 방식) 시‘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의 경고 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를 통해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현금수거책 등이 범행 중단을 결심할 수 있도록 유도(예방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철저한 고의 입증(엄단) 강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예방·대응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1. #제도개선 배경

 

피해 유형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예방적 경고의 필요성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콜센터 등 거점을 둔 해외 조직(총책 등 주도세력)과 국내 조직(하부세력)이 연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처벌되는 국내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대부분 현금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만이 주로 처벌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회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허위의 구인광고를 통해 일반인 구직자를 현혹·모집하여 현금수거책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소모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위험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험에도 내몰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 
 

▶현금수거책의 일반적 범행 유형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상선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를 통해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정 대포통장으로 수회 입금하며 범죄 수익 전달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의 여파 등으로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노출되는 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를 스스로 의심하고, 인식·회피할 수 있도록 예방적 경고를 통한 범죄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언론매체 또한 구직자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에 이용되며 형사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조직원의 허위 변명에 대한 탄핵 등 고의 입증 강화 수단 마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중 일부는 최초부터 혹은 범행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의 가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이용당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줄 몰랐다”는 식으로 허위의 변명을 하며 처벌 회피를 시도하기도 하는바,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문구 열람 사실을 통해 고의 가담자의 허위 변명을 탄핵하거나 고의 입증을 보강하여, 보이스피싱 공범에 대한 증거불충분, 무죄 방면과 같은 부당한 처벌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선 방안

 

예방적 경고를 통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의 범행 중단 결심 유도

현재 은행 자동화기기는 피해자 시각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홍보·안내하고 있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하여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메시지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지 열람을 전제조건으로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선 방안

보이스피싱 고의 가담자에 대한 허위변명 탄핵 및 고의 입증 강화

관련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서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의 허위 변명, 처벌 회피에 대한 탄핵자료 또는 고의 입증자료, 양형자료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메시지 열람 사실 적극 활용하여 엄단한다. 

 

#향후 계획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동화기기 경고 화면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는바, 위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全은행 모두의 적극 동참하에 조속히 시행될 예정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폐해를 끼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의 대응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지속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인 편집국장 lagolftime@fne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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