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Market Watch] 높아지는 탄소 장벽, 금융권도 대응 준비
2021-02-03 10:47:56 , 수정 : 2021-02-04 15:55:19 | 정연비 기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다시 주목받을 탄소 중립

 

[금융경제플러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공식 취임하면서 탄소 중립, 즉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다시 한번 주목 받을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공약을 한 상황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 본격적 이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르면,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해야 하며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되어 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은 2050년(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대표 정책들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 추진에 들어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선에서 탄소 중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2035년까지 탄소 배출 발전시설을 중단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도입해 2050년까지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마도 1.9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2월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추가 부양책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물론 EU에서도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섰다.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이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혹은 EU 내 기업들이 생산비용 감축을 위해 탄소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 등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도 탄소 국경세를 추진하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산업적 수요창출이 부족한 선진국 입장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 등을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경제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새로운 산업설비 수요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지난달 19일 옐런 재무장관 청문회에서 디지털세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도 있었지만 디지털 경제와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 환경이 조성되면서 디지털세 혹은 탄소 국경세의 도입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옐런 재무장관이 코로나19 진정 이후 미국 경기가 정상화되면 증세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탄소 국경세 도입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탄소 국경세 도입에 적극적일 공산이 높다. 

 

 

탄소 중립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ESG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임 

 

아직까지 탄소 중립 등 에너지 패러다임은 기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발 팬데믹 상황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 즉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글로벌 각국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진국 입장에서 새로운 산업 수요 등 신수요 사이클이 마땅치 않았던 상황에서 탄소 중립은 새로운 신산업 육성 혹은 신수요 창출의 돌파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미 금융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동시에 당사의 1월 5일자 보고서(테크노믹스 시대, 4가지 이슈)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경제,  산업 및 사회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는 업종별 차별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즉, 디지털 및 에너지 패러다임에 편승한 성장산업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편승하지 못하고 도태할 수 밖에 없는 좌초산업간 차별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성장산업과 좌초산업간 본격적 제로섬 게임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파리기후협약 주요 내용

 

①(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C 미만으로 억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촉진 등을 통한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 제고,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에 관한 세부목표를 설정(제2조)
 

②(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주기적인 상향 조정)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NDC)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제3·4·5조)
 

③(국제 탄소시장 신설) NDC 달성을 위한 당사국 간 거래(협력)를 허용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을 마련(제6조)
 

④(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적응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갱신(제7조)
 

⑤(손실 및 피해 축소를 위한 협력)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제8조)
 

⑥(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 개발 등 지원방안 명시(제9·10·11조)
 

⑦(이행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주기적인 점검) 협정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제13·14·15조)

 

정연비 기자 jyb@fne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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