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금감원 분리론 급부상… 금감원VS금융위 갈등 전면전
2020-11-05 13:56:02 , 수정 : 2020-11-12 09:21:13 | 정예빈 기자

[티티엘뉴스] 2020년 국정감사가 지난달 26일을 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전체적으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이슈, 금감원 분리론이 논의의 쟁점화가 되면서 공매도나 빅테크 기업 규제 등 다른 사안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된 평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진행된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국감에서는 금감원 독립과 관해 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상반된 주장으로 갈등이 표출되면서 국정감사가 금융권의 집안 싸움만 일으켰다는 비난도 샀다. 
 

당장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마당에 은성수 위원장, 윤석헌 원장을 향한 세간의 문책 역시 피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수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원인과 해법 및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호에서는 금융권 주축인 두 기관의 수장들의 각기 다른 사안마다 상반된 입장들을 모아 비교 정리해봤다. 

 

 

1999년 출범했던 금융감독위원회가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되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갈등은 있어왔지만 이번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양 기관의 수장이 크게 부딪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조금씩 거론돼왔는데 일각에서는 올해 그동안 금감원 독립성 확보를 주장했던 윤석헌 금감원장의 목표와 의지가 사뭇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5월 임기 앞둔 윤 원장이 올해 자신과 금감원을 흔들었던 것에 대해 반격을 위해 국감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금융권 역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과 같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시장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의 감독체계 만큼은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위험 정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인력부족과 감독체계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부각됐고 국감에 참여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윤석헌 원장의 의견에 동의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법률을 낼 것으로 알려져 관련 논의가 보다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예산은 누군가의 승인과 감시 절차가 필요…독립과 관계없어”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은 결국 '감독 부실'”

 

금감원 예산은 누군가는 승인 등 감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금감원의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성 하고 관련이 없다. 게다가 이미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해) 지금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의 경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위가 금융지주 회장들의 문제점을 방치하지는 않고, 금융지주법도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금융위가 개입해 폐해를 일으킨 부분도 있어 가급적이면 주주들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좋다고 본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 과거에 돌이켜보면 인사에 개입하면 폐해가 있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를 강화해야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 미리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할 것이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금감원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필요”

 

“금융위의 '규제 완화' 정책에서 사모펀드 문제 발단”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 금융위가 출발한 시점부터 짚고 올라가며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을 함께 하다보니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다. 
 

금융감독체계와 금감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의 여러 가지 금융감독 독립성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이다. 그만큼 예산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위가 갖고 있는 권한 아래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조직, 인원은 다 예속될 수밖에 없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해 시장에 있는 상황을 즉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 
 

결국 책임에 비해서 권한과 여건이 잘 안맞는 부분이 있다. 금융위 승인 없이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곧바로 확충이 어렵고, 금융위 결정에 따라 감독업무가 실행하는 구조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제때 대응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셀프 연임에 대한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도 결국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었으니 규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를 대폭 확대할지 전문 투자자로 갈지 투자자 자격 고민이 필요하고 운용사 관련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너무 규제가 세지면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를 만든다.

 

정예빈 기자 jybeen@fneplu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