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 6월1일 코로나19 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12일까지 5부제 신청
2020-05-31 23:37:12 | 박성현 기자

[금융경제플러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직, 이른바 '특고' 종사자가 내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대상자들은 6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따른 5부제로 진행한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일요일(모두 가능) 순이다. 6월13일부터는 5부제를 해지해 자유로운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7월20일이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는 특고 종사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지난해 12월~올 1월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올해 3∼4월 소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소득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가입하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일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소득 감소 요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올해 3~5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감소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비교 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혹은 지난해 3월·4월·12월·올 1월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하면 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3~5월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총 45일 이상 혹은 매달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안으로 1차 지급분 100만 원을 받는다. 2차 지급분 50만 원은 7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psh4608@fne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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