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대 3법’이 뭔가요?
2020-08-04 17:18:49 | 김윤미

[금융경제플러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뉴스 1면을 장식할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중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고, 전월세 계약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무기한 보장하는 이른바 ‘전월세 무한연장’ 내용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익을 우선하는 법안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발의된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의 갱신 시에도 적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발의 전에 체결되어 있던 기존 임대차 계약에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사비를 지급해주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전세 기간 전이라도 집을 비워주겠다”라는 임차인들의 요구와 “전세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달라”, “전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임대인의 요구로 시장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데, 정책을 만들게 된 기본 취지를 살려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의 발의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했던 임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축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모든 임대인이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들과 비슷한 의무를 지게 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 감면, 취득세 비과세, 양도세 과세특례 등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게 되어, ‘임대차 3법’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여했던 혜택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이 함께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였던 2017년 8월 2일에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 주택 등록을 유도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했던 혜택인데, 3년 만에 이에 대해 불리하게 소급될 수 있는 혜택 배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시 정책에 따랐던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로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 대한 열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택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자산을 구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 속에서 뉴스와 정보에 귀 기울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윤미 변호사는···

로펌 나비 대표변호사로 현재 상장회사인 (주)소프트센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디지털재단 인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윤미 변호사 pluslaw.y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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